제104조(교장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6절 초 등 학 교 › 제104조(교장 등).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개정 제104조(교장 등) · 시행 2025-11-28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도·감독하며 학생을지도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 2021. 03. 01. 개정 제104조(교장 등) · 시행 2021-03-01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
고가유로있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 2016. 03. 24. 제정 제104조(교장 등) · 시행 2016-03-24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