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평의원의 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단, 학생은 1년), 제110조제1항제라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2.)
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8장 대학평의원회(장신설, 2007.1.11) › 제1절 대학평의원회의 목적 및 구성 ›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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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13. 개정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 시행 2021-12-13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단, 학생은 1년), 제110조제1항제
3라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34.122.)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2021. 03. 01. 개정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 시행 2021-03-01①평의원의 임기는
12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3.1.)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2018. 01. 18. 개정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 시행 2018-01-18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2017. 03. 01. 개정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 시행 2017-03-01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 2016. 03. 24. 제정 제113조(평의원의 임기) · 시행 2016-03-24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