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위원의 선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 제117조(위원의 선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117조(위원의 선출) · 시행 2018-01-18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 2017. 03. 01. 개정 제117조(위원의 선출) · 시행 2017-03-01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2016. 03. 24. 제정 제117조(위원의 선출) · 시행 2016-03-24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