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위원의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새 창)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 제119조(위원의 자격).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2-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01. 개정 제119조(위원의 자격) · 시행 2019-02-01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2016. 03. 24. 제정 제119조(위원의 자격) · 시행 2016-03-24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