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새 창)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 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시행 2018-01-18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017. 03. 01. 개정 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시행 2017-03-01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016. 03. 24. 제정 제12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시행 2016-03-24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