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회의록 작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심의를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제133조(회의록 작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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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26. 개정 제133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22-07-26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심의를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26.) - 2018. 01. 18. 개정 제133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18-01-18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2017. 03. 01. 개정 제133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17-03-01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2016. 03. 24. 제정 제133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16-03-24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