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사의 직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 제29조(감사의 직무).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29조(감사의 직무) · 시행 2018-01-18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2017. 03. 01. 개정 제29조(감사의 직무) · 시행 2017-03-01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2016. 03. 24. 제정 제29조(감사의 직무) · 시행 2016-03-2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