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새 창)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7.22.)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3장 기 관 › 제2절 이 사 회 ›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시행령제8조의2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7.22.)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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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13. 개정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시행 2021-12-13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7.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 2018. 01. 18. 개정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시행 2018-01-18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 2017. 03. 01. 개정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시행 2017-03-01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 2016. 03. 24. 제정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시행 2016-03-24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