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새 창)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1.7.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2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인권위원회법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L1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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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13. 개정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 시행 2021-12-13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1.7.22.) - 2021. 03. 01. 개정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 시행 2021-03-01제목: 징계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위원의결의 기한 - 2018. 01. 18. 개정 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 시행 2018-01-18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7. 03. 01. 개정 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 시행 2017-03-01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6. 03. 24. 제정 제62조(징계위원의 기한) · 시행 2016-03-24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