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징계의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4.22.)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5. 11. 28.)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새 창)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새 창)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2.17.)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2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 제65조(징계의결).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5. 11. 28.)상위 법령
L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L1양성평등기본법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L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L1양성평등기본법제3조
.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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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개정 제65조(징계의결) · 시행 2025-11-28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4.22.)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5. 11. 28.)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2.17.) ⑥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2022. 07. 26. 개정 제65조(징계의결) · 시행 2022-07-26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게통고하여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4.22.)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2.17.) ⑥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2017. 03. 01. 개정 제65조(징계의결) · 시행 2017-03-01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2016. 09. 01. 개정 제65조(징계의결) · 시행 2016-09-01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
면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2016. 03. 24. 제정 제65조(징계의결) · 시행 2016-03-24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