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3(명예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3절 사 무 직 원 › 제87조의3(명예퇴직).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7-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L1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87조의4(특별승진)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2.16.)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26. 개정 제87조의3(명예퇴직) · 시행 2022-07-26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 2021. 12. 13. 개정 제87조의3(명예퇴직) · 시행 2021-12-13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 2018. 01. 18. 개정 제87조의3(명예퇴직) · 시행 2018-01-18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 2017. 03. 01. 개정 제87조의3(명예퇴직) · 시행 2017-03-01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 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09.2.16.) - 2016. 03. 24. 제정 제87조의3(명예퇴직) · 시행 2016-03-24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