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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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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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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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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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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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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전략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2절 삼 육 대 학 교 › 제92조(하부조직).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4. 마지막으로 2026-03-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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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글로컬사회혁신원AI융합교육원브랜드전략본부대학일자리본부SU인권센터교육혁신원학술정보원재무처국제처입학처교무처교목처연구처제9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24.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26-03-24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미래국제전략사업본부, 캠퍼스사업단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2. 2023. 03. 01.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23-03-01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국제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실을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부총장 직속기구로 학술정보원, 재정지원미래전략사업단본부,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3. 2022. 07. 26.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22-07-26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입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원, 스미스학부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S/W융합교육원, 부총장 직속기구로 입학관리본부, 인성교육원, 학술정보원, 사회봉사단,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센터부처장, 및실장, 본부장 및 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4급 이상으로 보하며고, 본부센터장, 및 실부장은 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5급 이상으로 보하며, 부처팀장은 부교수6급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4. 2021. 03. 01.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21-03-01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전스미스학부대학, 부총장 직속기구로 입학관리본부, 인성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사회봉사단, 대학일자리본부재정지원사업단, 입학관리본부를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부참여)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센터,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과센터장팀장 및 본부장 및 팀장은 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5. 2020. 03. 01.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20-03-01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를,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전인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 대학일자리본부, 입학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부참여)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6. 2018. 01. 18.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18-01-18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연구산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교육혁신단, 사회봉사단과 전인성교육원을, 학술정보원, 국제교육원, 대학일자리본부, 입학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2018.1.1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산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⑥(삭 제)6항 (2015.1.22.) ⑦(삭내지 제)11항 (2015.1.22.) ⑧(삭 제) (2015.1.22.) ⑨(삭 제) (2015.1.22.) ⑩(삭 제) (2015.1.22.) ⑪(삭 제) (2015.1.22.)
  7. 2017. 03. 01. 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17-03-01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단과 인성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참사)나 5급(부참사)로 보하며, 본부장,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⑥(삭 제6항) 내지(2015.1.22.) ⑦(삭 제11항) (2015.1.22.) ⑧(삭 제) (2015.1.22.) ⑨(삭 제) (2015.1.22.) ⑩(삭 제) (2015.1.22.) ⑪(삭 제) (2015.1.22.)
  8. 2016. 03. 24. 제정 제92조(하부조직) · 시행 2016-03-24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처, 대외협력처 및 입학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 사회봉사단과 인성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참여)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