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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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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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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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AI미래기획처, 행정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혁신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삭제 2016.1.28.)
(삭제 2016.1.28.)
(삭제 2016.1.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3절 삼육보건대학교 › 제97조(하부조직).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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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9. 23.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5-09-23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혁신AI미래기획처, 행정지원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②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혁신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조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혁신처장은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2024. 03.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4-03-01① 대학교에
혁신기획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혁신기획처, 행정지원처(실), 교목처(실), 재무처(실)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②혁신기획처장,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혁신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2022. 07. 26.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2-07-26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처(실), 교목처(실), 재무처(실
을)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겸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6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34급(부참여)또는이상의4급(참사)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실,본부,부, 과,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둔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2020. 08.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0-08-01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
0208.1301.)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08.1301.)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2020. 03.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0-03-01① 대학교에
교학처,혁신기획처,산교무입학취업처,사무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2.13.) ②교학처장,혁신기획처장,산교무입학취업처장,사무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참여)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13.)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 2016. 03. 24. 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16-03-24① 대학교에 교학처, 기획처, 산학취업처, 사무처,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②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참여)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