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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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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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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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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AI미래기획처, 행정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혁신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삭제 2016.1.28.)
(삭제 2016.1.28.)
(삭제 2016.1.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7장 직 제 › 제3절 삼육보건대학교 › 제97조(하부조직).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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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3조(추천 및 위촉)「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5조(기능)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
L1 「재무회계업무 규정」 제26조(감사)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기구위임 대상 미기재재무처교목처제9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9. 23.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5-09-23
    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혁신AI미래기획처, 행정지원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②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혁신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 조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혁신처장은 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2. 2024. 03.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4-03-01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혁신기획처, 행정지원처(실), 교목처(실), 재무처(실)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혁신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3. 2022. 07. 26.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2-07-26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처(실), 교목처(실), 재무처(실을)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34급(부참여) 또는이상의 4급(참사)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4. 2020. 08.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0-08-01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208.1301.)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08.1301.)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5. 2020. 03. 01. 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20-03-01
    ① 대학교에 교학처, 혁신기획처, 산교무입학취업처, 사무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2.13.) ②교학처장, 혁신기획처장, 산교무입학취업처장, 사무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참여)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2.13.)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6. 2016. 03. 24. 제정 제97조(하부조직) · 시행 2016-03-24
    ① 대학교에 교학처, 기획처, 산학취업처, 사무처,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②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참여) 또는 3급(부참여)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