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3 / 11 · 상위 3 · 하위 0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유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 ‘학과배정’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4학기) 이상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전공)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기본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④ ‘SU-PREME학기제’란,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한다.
① 자유전공학부는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구분되며 운영은 통합 운영한다. ② 자유전공학부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생의 교육과정 상담, 학습 상담, 진로상담을 위해 APA(Academic Planning Advisor), AA(Academic Advisor), TA(Teaching Assistant)를 둘 수 있다. ➃ 자유전공학부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조직구성과 필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①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SU-PREME센터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SU-PREME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자유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과목 편성 및 개편ㆍ승인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간사를 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① 자유전공학부에서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즉시 ①항에 따라 학(부)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전공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에는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시 전공을 선택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육이수과정이 아닌 일반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⑩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⑪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⑫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 학기 운영은 학칙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③항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자유전공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심화전공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심화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교양교육과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모듈에 따라 교육과정과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 융합전공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유전공학부는 주전공 관련 학(부)과에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장은 해당 제반사항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련된 행정업무(학생상담, 교육과정 관리, 소속 교원, 학위 등)를 관리 담당한다.
자유전공학부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 신청시 함께 요청한 학위명을 부여하며,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하여 학위를 부여한다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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