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6건 · 규정 4개
교원 복무 규정 3
- 제13조(책임시수)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수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
- 제14조(책임시수 공제)① 총장은 보직을 맡은 교원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책임시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이 규정한 보직에 보임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은 책임시수의 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책임시수 일부 또는…
- 제16조(초과 수당)총장은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한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책임 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교원 업적평가 규정 1
-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1
- 제9조(강의시수)…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 명예교수가 담당…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 제8조(처우)…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