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2

조문 43건 · 규정 4개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27

  • 제4조(계약 대상 기관)
    이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
  • 제9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계약학과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
  •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 제8조(신고절차 등)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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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

  • 제2조(설치)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 제5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부)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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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한 규정 4

  • 제24조(신분보장)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3조(재임용 기준)
    ➀ 계약기간 내 강의평가 결과 80점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➁ 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재임용기준을예외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강의담당 시수)
    …를 받아 주당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➂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➃ 강의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1

  • 제6조(기타)
    ➀ 이규정에도불구하고교수자및교과목의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➁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