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동조제1항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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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8. 개정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1-18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제1항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 2017. 03. 01. 개정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7-03-01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 2016. 03. 24. 제정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6-03-24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