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새 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새 창)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새 창)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2025. 11. 28.)
(삭제 2025. 11. 28.)
(삭제 2025. 11. 28.)
(삭제 2025. 11.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2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83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L1교육공무원법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L1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L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L1교육공무원법제52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7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개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시행 2025-11-28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
호항또는각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3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2025. 11. 28.) 1.금품(삭제및2025.향응을11.수수한 경우28.) 2.공금을(삭제횡령‧유용한2025.경우11. 28.) 3.「교육공무원법」(삭제52조각2025.호의1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8.) - 2021. 03. 01. 개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시행 2021-03-01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제1호각또는 제2호의에어느해당하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5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018. 01. 18. 개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시행 2018-01-18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016. 03. 24. 제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시행 2016-03-24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3.16, 201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