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24. 시행 · 개정 2026. 3.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0번째 판 ·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 판 번호 1735
- 원문 지문
d6ab daae ef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1. 7. 2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새 창)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1. 2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 (새 창)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정관) 제 2 관 신 분 보 장 › 제2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1-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L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L1사립학교법
2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L1사립학교법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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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L1 「청렴의무규정」 제2조(정의)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 부속 및 부설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28. 개정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시행 2025-11-28〈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국가공무원법」 제5283조의2제1항제1호 각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1. 2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 12. 13. 신설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시행 2021-12-13〈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