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8 · 상위 0 · 하위 2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시스템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과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말한다. 2. “교외 이해관계자”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3. “소통”이라 함은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4. “의사결정”이라 함은 소통을 통해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제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의 원인행위를 말한다.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또는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삼육신문고 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통위원회”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요 참여 및 소통안건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삼육신문고”란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에서 참여 및 소통의 방법으로 구성원의 민원제기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2. 소통 활동 진행 3.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4.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③ 소통의 행정적 …
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4조의 소통 방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학과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과정 2. 소통 활동 진행 3. 소통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의사결정 4. 결과의 활용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제1항의 각호의 절차적 정당성 관리를 위해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보관한다. ③ 소통의 행정적 절차 과정 환류를 위해 소통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관련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은 교육운영이나 제도, 혹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 및 교외 이해 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지한다.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 상의 주요 제도 도입 또는 정책 결정 시에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위취득, 성적 및 학점 취득 등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 중장기 발전, 특성화 계획 및 재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 학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교육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제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 또는 교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기획처 기획팀이 되며, 소통위원회 및 삼육신문고 등의 제반 업무를 위한 간사를 기획팀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5-01-06〉 ② 구성원 및 교외 이해관계자 협조를 위해 사무처, 교무처, 대외국제처, 대학일자리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시행 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부서는 매년 소통과 관련한 환류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