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28건 · 규정 4개
연구비 관리 규정 23
- 제5조(연구비의 회계)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②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는 일반 계정과는 따로 금융기관의 별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9조(연구비 신청)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 연구비 지원신청서(별표 1)와 연구비실행예산서(별표 2)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3-01〉
- 제11조(연구비관리)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09-04〉 ③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
- 제16조(교외연구비)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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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1
- 제9조(처우)…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2
- 제6조(분류절차)…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연구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
-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교외연구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