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15건 · 규정 6개

직원 복무 규정 3

  • 제45조(기밀문서의 인계, 인수)
    기밀을 요하는 문서 또는 사건의 인계, 인수는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서류와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
  • 제41조(인계, 인수서)
    ①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기밀 문서 조서 2. 서류 및 장부 조서 3. 보관 도서 조서 4. 보관 물건 조서 5.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6. 중요 계획 안건 조서 7.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하여 일직, 숙직, 경비,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품위를 …

계약직원 취업 규칙 2

  • 제7조(채용 및 배치)
    …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10-13〉
  • 제17조(사무 인수인계)
    ① 직원이 전보, 휴직, 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3〉 ②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7

  • 제7조(신고 및 접수)
    …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
  • 제9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접수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부서는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
  • 제10조(의견진술 요구)
    …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
  • 제18조(신고사항 조사)
    …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처리결과 통보)
    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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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협의회 규정 1

  • 제15조(회의록 비치)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교원 복무 규정 1

  • 제8조(사무인계·인수)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수인계는 쌍방이 날인한 후 입회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15-06-30〉 ③ 입회자는 그 직무를…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1

  • 제5조(통지 및 심사)
    …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