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6건 · 규정 4개

교원 업적평가 규정 2

  •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
  •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승진 소요기간의 평균 80점 이상으로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폐지 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①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③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④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1

  • 제33조(처우)
    …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 제8조(처우)
    ….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