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5 / 24 · 상위 4 · 하위 2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한 곳)
- 세칙·지침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비품
가. “교육용 비품”이란 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나. “사무용 비품”이라 함은 교육행정 및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2. 불용품: 사용불능이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② 모든 비품은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설관리팀 관재는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고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개정 2020-12-21〉
1.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2. 부서별 비품목록 송부 및 자체 재물 조사 요청,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3. 정기 재물조사 및 수시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 총장보고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4. 등재 비품에 비품번호를 기입한 비품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① 사용책임자, 사용관리자, 사용자는 각각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1. 사용 비품에 관한 정확한 대장 비치
2.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경제적 사용
3. 사용 비품에 관한 손ㆍ망실 파악 및 관계 부서와의 협조
4. 불용대상물품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비품사용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보고
5.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비품 사용관리의 책임구분은 에 의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내부기안을 통하여 사무처장에게 물품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물품청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조사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급 승인·보류·거부
2. 품목 또는 수량의 조절
「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21〉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물품은 완성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신고하여 비품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21〉
① 비품사용자가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식1호의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품을 현재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비품의 차용, 대여, 수리, 연구 목적 등으로 교외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품반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품의 가액은 물품관리규정〔별표1〕에 의거 잔존가치로 산정하고, 수증품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비품 입고 시 해당비품에 대한 반납 및 불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입고된 비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① 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② 집기 및 비품의 지급은 「집기비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세칙·지침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고에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12-21〉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21〉
1. 훼손되지 않도록 비품의 효율적 보관을 도모한다.
2. 입고된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주의를 요하는 비품은 필요한 안전 관리조치를 한다.
4. 먼저 입고된 비품은 먼저 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6.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
①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① 사무처장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 한 후 관리전환, 불용, 손ㆍ망실처리, 변상, 수리, 개조 등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 시 지급된 모든 집기비품은 최초 지급된 장소(부서 사무실,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없는 비품에 관하여는 분실로 처리하여 「물품관리규정 제 19조 ①항」(잔존가치율표)에 의거 개인 및 학과에서 변상하도록 한다.
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재팀장은 서식3호의 비품출납대장을 비치하여 비품 이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되,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모품, 비품, 소모성 비품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예: 약품, 유류, 분필, 양초, 문방구류 등)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예: 못, 철사, 전구, 보수부품 등)
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예: 무선주전자, 담요, 액자, 소탁자, 화분, 다리미, 다리미판, 드라이기, 선풍기,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벽시계, 유무선공유기, 허브, 전화기, 매트리스, 보면대 등)
2. 비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그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비품은 집기와 기계기구로 구분한다.
(1) 집기 : 사무실에서 사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기구 또는 비품
[예 : 가구, 쇼파, 책상, 의자, 이동서랍, 침대 등) 〈개정 2016-02-29〉
(2) 기계기구 : 실험장비 및 실습용ㆍ실험용 기계기 등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비품
[예 : 복사기, 현미경과 같은 실험용 기기 등] 〈개정 2016-02-29〉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사무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
3. 소모성 비품
가. 비품 중 구입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
나. 단기간 내에 비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품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물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 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
① 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개정 2020-12-21〉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
① 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개정 2020-12-21〉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단, 조립 컴퓨터는 교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받을 수도 없다. 〈개정 2023-09-04〉
④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사용연한을 추가한다.〈개정 2016-03-01〉>
1. CPU, 메인보드 교체 시 3년 추가
2. "1호“ 이외의 부품 교체 시 1년 추가
⑤ 모니터 지급은 LED 24"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개정 2020-12-21〉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ㆍ집기 : 시설관리팀 관재〈개정 2020-12-21〉
2. 도서류 :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
①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매각물품의 추정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일반 매각 추정가격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③ 물품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 작성 등은 구매입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 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불용품처리 주관 부서는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폐기 한다.
불용품 처분대금은 본교 수입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불용품으로 처분된 물품은 비품보유현황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처분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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