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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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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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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3. 9.
명칭관련 학과사업종목소재지
SU-Edumi인공지능융합학부온라인콘텐츠개발 및 제공,홈페이지 제작서적컴퓨터 및 주변장치전자상거래원격평생교육영상물제작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공릉동, 삼육대학교 내)
SU-AgRi환경디자인원예학과식물재배 및 판매 서비스첨단농업 교육사업연구/조직배양 기술 서비스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인재양성 및 실습지원사업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86 노원삼육에코팜센터
교육, 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 현장실험, 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신설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2장 조직 › 제2절 조직의 구성 ›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소관 교무처. L0
  2.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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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행·재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기구위원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기술지주회사행·재정위원회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 시행 2026-03-01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3-09〉 명칭 관련 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SU-Edumi 인공지능융합학부 온라인콘텐츠개발 및 제공, 홈페이지 제작 서적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전자상거래 원격평생교육 영상물제작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공릉동, 삼육대학교 내) SU-AgRi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물재배 및 판매 서비스 첨단농업 교육사업 연구/조직배양 기술 서비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인재양성 및 실습지원 사업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86 노원삼육에코팜센터 ④ 교육, 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 현장실험, 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신설 2026-03-09〉
  2. 2021. 01. 22. 신설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 시행 2021-03-01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