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교과 이수단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5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 제37조(교과 이수단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37조(교과 이수단위) · 시행 2026-07-01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한다.〈개정 2026-06-18〉 - 2025. 04. 07. 개정 제37조(교과 이수단위) · 시행 2025-03-01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4-03-18〉 - 2024. 03. 18. 개정 제37조(교과 이수단위) · 시행 2024-03-01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매학기간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1매학기간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4-03-18〉 - 2021. 01. 22. 개정 제37조(교과 이수단위)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체육,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할 수 있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5조(교과 이수단위) · 시행 2006-03-01제목: 교과 이수교과의 이수
단위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5조(교과 이수 단위) · 시행 2003-03-01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