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5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 제40조(학점인정).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6-07-01①
수강과목에서 D대학점 이상 받은과목의학점을생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따라대하여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육과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등록연계성 및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습성과정에서를이수하고제출려하는여학점은 학기당 6학점, 최대 12학점이내에서를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없있다.〈개정 2026-03-09〉③②(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인정)의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상,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범위해,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기준의신입생및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절차등에 관한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전면개정을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2026-0106-2618〉 - 2026. 03. 09. 개정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6-03-01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6-03-0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 - 2026. 01. 26. 개정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6-03-01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
- 2025. 04. 07. 개정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5-03-01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32022-1210-1831〉⑤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2023. 12. 18. 개정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3-09-01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13학점, 재학 중 총312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3-12-18〉 ⑤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2021. 01. 22. 신설 제40조(학점인정) · 시행 2021-03-01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