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과한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26. 3. 9.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3장 학사와 학적 › 제5절 교육과정과 학점 취득 ›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1
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 시행 2026-03-01① 전과한
및 편입학생은한 사람에 한하여서는전적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이〈개정 2026-03-09〉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관이수한세부사항은성적과따로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2021. 01. 22. 개정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전과 및 편입학 한
자사람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종전의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자세이에 관한규정세부사항은시행세칙에따로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1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 시행 2006-03-01전과 및 편입학 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
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1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 시행 2003-03-01전과 및 편입학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 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