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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전체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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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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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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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26.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6장 회의체 › 제1절 교수회와 평의원회 › 제70조(전체교수회).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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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1. 26. 개정 제70조(전체교수회) · 시행 2026-03-01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다음총장이 각 호제의하는 학사항을 심의한다. 1.및 대학칙 제정과 개정의 발의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2.을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심의한 사항 3다. 입학,〈개정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2026-01-26〉 41. 학생지도,중대한 학생칙 포상, 장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변경 52. 중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정책 신설/변경 63. 기타 총장이학교 부의하는운영에 관한 중요대한 학사관련 사항들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021. 01. 22. 신설 제70조(전체교수회) · 시행 2021-03-01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과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학생 포상, 장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 학사관련 사항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