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52건 · 규정 9개
외국인교원인사 규정 1
- 제9조(복무)외국인교원의 복무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교원 복무 규정 43
- 제3조(복무지침)① 교원은 본교의 교육이념, 정관, 제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용시에 이를 서약 한다. ② 교원의 복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합회 교육부 교육자 복무지침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업적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한다.
- 제38조(규정위반)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정관 그리고 한국연합회 교육자 복무지침삼육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의 위반여부는 매년 관련심의기구에서 심의하며 서약서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저한 위반사실이 판명될 경우에, 총장은 이사회에 해당교수의 면직을 제안할 수 있다.
-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본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에 따른다. 〈개…
- 이 규정에서 38건 더 →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1
-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① 교원의 직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 제7조의2(승진)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
- 제9조(규정의 준용)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서식 6]에 따른다. 〈개정 2021-03-29〉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1
- 제14조(권리보호 및 복무관리)…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폐지 1
- 제11조(복무의무)①연수를 마친 교원은 최소한 연수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교직원복리후생규정 1
- 제9조(경조비)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13〉 ②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1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 또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