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 제9조(특별 연구년제)
…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급 특…
- 제2조(정의 및 신청)
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 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
- 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
- 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삭제 2025-10-13〉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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