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등록금의 감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4장 학생 › 제2절 장학금 › 제64조(등록금의 감면).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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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학생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64조(등록금의 감면)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사람,운영협의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자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71조(등록금의 감면) · 시행 2011-03-01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
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71조(등록금의 감면) · 시행 2006-03-01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 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71조(등록금의 감면) · 시행 2003-03-01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