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 원문 지문
61b9 dacd 091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18.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학칙) 제6장 회의체 › 제2절 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 ›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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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 시행 2026-06-01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
과(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처교육혁신원장·실, 글로컬사회혁신원장·본부, 교양교육원장,국제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학협력단팀장, 내부감사,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한다. 〈개정 2026-05-18〉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25. 04. 07. 개정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 시행 2025-03-01제목: 삼육대학교 행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
·재정위원회·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내부감사,기획팀장,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개정 2025-01-06〉③ 삼육대학교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25. 01. 06. 개정 제74조(행·재정위원회) · 시행 2025-12-01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
평가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개정 2025-01-06〉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21. 01. 22. 신설 제74조(행·재정위원회) · 시행 2021-03-01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