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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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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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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18.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학칙) 제6장 회의체 › 제2절 위원회 및 기타 회의체 › 제73조(교무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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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L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36조의 1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평가 및 전공모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L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L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L1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6조(졸업요건)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과 해당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L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제18조(준용규정)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대학혁신지원사업단AI융합교육원교육혁신원학술정보원생활교육원교무처AI융합교육원교무위원회제7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73조(교무위원회) · 시행 2026-07-01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처학술정보원장·실장·본부장, 교양교육혁신단원장, 국제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술정보원장, 각 대학평의원회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표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필요에 의장이따라 되고초청위원을 교무처장이둘 서기가수 된있다. 〈개정 2026-06-18〉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021. 01. 22. 신설 제73조(교무위원회) · 시행 2021-03-01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