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4 / 16 · 상위 4 · 하위 0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세칙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 보존하며, 초.중.고,대학 등이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경우는 상급학교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관할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ᆞ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3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ᆞ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법인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매학기 말 현재의 수입ᆞ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3. 각급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ᆞ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기이사회는 연4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상근하는 법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보수는 자금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 (회의 경비 등)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 등 필요 여비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법인사무조직 법인 직원의 인사ᆞ급여ᆞ복무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2023.5.30.)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 (삭제 2025. 11. 28.)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①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는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법인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인사규칙에 의한다. 2. 법인산하 대학교 소속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들의 전보발령은 각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다.
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ᆞ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 2. 재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 3.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 4. 기타 주요 관할청 인가 규정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ᆞ부당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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