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1 · 상위 1 · 하위 0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한 곳)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전면개정 2021-04-19〉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4-19〉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5-04〉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5-04〉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05-04〉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21-04-19〉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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