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1 · 상위 1 · 하위 0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전면개정 2021-04-19〉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4-19〉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5-04〉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5-04〉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05-04〉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21-04-19〉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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