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20 · 상위 1 · 하위 0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6-18〉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전공”이란 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②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③ “부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연계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⑥ “마이크로전공”이란 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전공 명칭 2. 교육과정 3. 참여 학과(부) 4. 주관 학과(부) 5.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폐지된 다전공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연계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② 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① 연계전공은 참여 학과의 기존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 간 교차 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①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융합(공유)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① 융합(공유)전공은 참여 학과의 교과목 및 공동 개발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6과목(18학점) 이내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① 마이크로전공은 학과(부) 또는 부서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형 마이크로전공 : 1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전공 2.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전공 ③ 마이크로전공 참여교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을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①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은 총 18학점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참여 학과(부) 또는 부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특정 학과(부) 또는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①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①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제14조 제1항을 따른다) ③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➃ 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① 학생이 다전공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
① 학생은 재학 중 신청한 다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② 변경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 또는 포기 전 취득한 학점은 제17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③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학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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