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23 · 상위 2 · 하위 0 · 위임 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연구비 및 간접 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②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는 일반 계정과는 따로 금융기관의 별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05-0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신설 2026-05-04〉
<논문 지원 기준>
․〈삭제 2026-03-09〉
·〈삭제 2026-03-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05-04〉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05-04〉
*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05-04〉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 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특허,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 정보공시 및 교수연구업적평가의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03-01〉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 연구비 지원신청서(별표 1)와 연구비실행예산서(별표 2)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3-01〉
①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표 5)를 제출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별표 6)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09-04〉
③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
①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시스템에 따른다.
구분
종류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비 고
연
구
비
정책연구 과제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교내공모 과제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05-0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신설 2026-05-04〉
<논문 지원 기준>
․〈삭제 2026-03-09〉
·〈삭제 2026-03-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05-04〉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05-04〉
*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05-04〉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삭제〉 〈개정 2018-01-17〉
학술대회 논문발표
삭제<2018.01.17.)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삭제 2024-09-30〉
교
육
훈
련
비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참가비지원
(국외)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기
타
국제학술
대회유치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 2020-12-21〉
〈삭제 2020-12-21〉
학부
구분
지원종류
지원금
전공분야
지급조건
비고
음악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저명급(등재급)
5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국내전문급(후보급)
300만원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작곡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체육 분야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미술디자인 분야
교내공모과제
국제전문급
1000
만원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국내저명급
500
만원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국내전문급
300
만원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삭제〉〈개정 2017-01-24〉
〈삭제〉〈개정 2017-01-24〉
② 예체능계는 예체능 연구지원별도지침에 따르며 참고로 음악학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 등급지침을 참고로 둔다.
③ 〈삭제 2018-01-17〉
④ 계획서 제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사지원은 국내외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경우 전문학술지 발행학술단체 여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별첨에 따른다.
⑥ 〈삭제〉 〈개정 2016-03-01〉
⑦ 저서부문(역서) 연구비 지원 범위〈개정 2016-03-01〉
1. 등록된 정식 출판사 발행
2. 학술저서로써 대학교재급(전공분야의 학술저서)〈개정 2023-09-04〉
3. ISBN을 부여 받은 등록 출판물
4. 〈삭제 2023-09-04〉
5. 이론이 절반 이상 이어야 이론서로 인정
6. 참고서와 문제집은 인정 안 됨(교과부 규정)
7. 실험, 실습서 50% 인정
8. 분권의 경우 1질로 인정
- 내용상 레벨을 달리한 경우는 각각인정 ex) 초급, 중급...
- 저자가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ISBN이 다르더라도 출판일이 동일하면 1질로 인정
- 역서 분권일 경우 원서의 분권여부를 확인하여 참조할 수 있음
9. 〈삭제〉 〈개정 2016-03-01〉
10. 재판, 개정판 인정안함. 〈개정 2016-03-01〉
11. 〈삭제 2019-02-25〉
12. 〈삭제 2020-12-21〉
⑧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세부평가 및 지원은 정보공시기준에 준해 적용한다. 〈개정 2017-01-24〉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06-03〉
-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04-07〉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40% 이내 〈개정 2020-12-21〉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당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3-01〉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교직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이 규정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01〉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간접연구경비 관리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서식 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서식 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공개 열람: 확인된 연결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