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21건 · 규정 6개

대학원 학칙 6

  • 제11조(휴학)
    …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입대 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제적)
    …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09-25〉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39조(논문제출 시한)
    …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05-04〉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2항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
  • 제10조(등록금)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계절제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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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3

  • 제31조(휴학 및 복학)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
  • 제25조(등록금 납부)
    …생은 매학기 정해 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35조(퇴학 및 제적)
    …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4

  • 제15조(휴학)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
  •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제18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2.22.]

학칙 시행세칙 6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학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 2.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특별휴학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 제3조(수강신청 - 학칙 제39조)
    …학위취득 유예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③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은 17학…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
  • 제1조(일반요건 - 학칙 제56조)
    … 학생들 자신에게 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과과목 이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1년 이상 휴학하였을 때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정규 등록으로 8회(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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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

  •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3-04-28〉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4-28〉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

  • 제19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