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1 / 52 · 상위 0 · 하위 14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3 (조문을 짚지 않고 「직원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교직원복리후생규정」 — “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 규정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
-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8급
1. 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능직인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14조(공개채용자의 임용)
공개채용에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17조(특별채용자의 임용)
특별채용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5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➂ 공개경쟁채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➂ 공개경쟁채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11-27〉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00-0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 합격한 자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6조(응시자격)
직원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6.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04-07〉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개정 2025-04-07〉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 제3조 1항, 2항 해당자
2.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에서 3회이상 70점 미만 인자
3. 학생을 지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게 한때
4. 사무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무 처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이 결정되었을 때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개정 2022-02-14〉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 2022-02-14〉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세칙·지침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세칙·지침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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