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44건 · 규정 15개

연구비 관리 규정 23

  • 제5조(연구비의 회계)
    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②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는 일반 계정과는 따로 금융기관의 별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9조(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 연구비 지원신청서(별표 1)와 연구비실행예산서(별표 2)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3-01〉
  • 제11조(연구비관리)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09-04〉 ③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
  • 제16조(교외연구비)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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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1

  •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1

  • 제6조(기능)
    …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03-01〉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 연구소평가〈개정 20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 제8조(처우)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1

  • 제5조(선정기준)
    …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삭제 2025-10-13〉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5

  • 제7조(처우)
    … 연구,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
  • 제29조(처우)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
  • 제30조(임기)
    ①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자격)
    ….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 제31조(의무)
    ①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2

  • 제2조(지원대상)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제3조(구성)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02-29〉

교원 업적평가 규정 1

  •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폐지 1

  • 제3조(자격)
    …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3.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③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1.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교원호봉산정 규정 1

  • 제11조(특별승급)
    … 직권으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임용 후 2년 이내) 1)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2억원 이상 2)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7천만원 이상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 500%(2년 이내) 단, 주저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폐지 2

  • 제4조(분과위원회)
    …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지급)
    …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1

  • 제9조(처우)
    …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2

  • 제6조(분류절차)
    …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연구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
  •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교외연구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1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1

  •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