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35건 · 규정 9개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11

  • 제3조의2(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평가 기준)
    재임용과 승진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02-28〉
  •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
    …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 제5조(통지 및 심사)
    …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
  • 제7조(평가)
    …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 제1조(목적)
    …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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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적평가 규정 7

  •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
  •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
  •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
  •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 〈개정 2024-02-05〉 1.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목개정: 2024.02.05.]
  • 제7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심사결과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 3. 기타 업적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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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운영 규정 1

  • 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
    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① 행정효율성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 ③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3

  •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
  • 제7조의2(승진)
    …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외국인교원인사 규정 1

  • 제8조(재임용)
    …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8-18〉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5

  •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제16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한다. 단,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한다. ② 교원이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칭한다.)의 임명과 승급 및 승진,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 제5조(연구실적의 계산)
    ① 연구실적의계산은본교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 및 신규임용 자격기준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1-02-22〉
  • 제10조(승급 및 승진의 보류)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규정에 준한다.

교원인사 규정 5

  • 제9조(기한부 임용)
    …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제17조의2(내부겸직)
    …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
  • 제1조(목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 제11조(임용 절차)
    …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교원 복무 규정 1

  • 제24조(평가)
    … 영적활동을 매년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를 통하여 평가하여 제출하며 그 결과는 교수 승진, 재임용, 성과급에 반영된다. 〈개정 2020-02-24〉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1

  • 제37조의2(임기)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2. 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