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40건 · 규정 13개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11
- 제3조의2(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평가 기준)재임용과 승진임용 평가 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02-28〉
-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위별 임용 기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직급별 최초 임용기간 후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개정 2012-08-13〉 직위별 임용기간 승진 소요기간 조 교 수 2 년 6 년 부 교 수 4 년 7 년 교 수 정년보장 ② 승진 소요기간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 제5조(통지 및 심사)… 혹은 해당 승진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혹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
- 제7조(평가)…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3조에 의거 년 2회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 제1조(목적)…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정관 및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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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한 규정 6
- 제20조(재임용 원칙)➀ 강사의 재임용은 의 강사재임용 평가 심사 결과 및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➁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학사 운영상 재임용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➂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
- 제22조(재임용 절차)➀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부)장을 통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➁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➂ 학부(과)장은 심…
- 제23조(재임용 기준)➀ 계약기간 내 강의평가 결과 80점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기타 재임용 평가 기준은 별표2에 의하여 70점 이상으로 정한다. ➁ 과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재임용기준을예외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재임용심사위원회)➀ 강사의 재임용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강사의 소속)➀ 강사는 학과(부), 각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 ➁ 재임용이나 학과(부)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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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적평가 규정 7
-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
-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
-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
-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4-02-05〉 1.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목개정: 2024.02.05.]
- 제7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심사결과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 3. 기타 업적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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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운영 규정 1
- 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① 행정효율성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 ③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3
-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
- 제7조의2(승진)…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외국인교원인사 규정 1
- 제8조(재임용)…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8-18〉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
교원인사 규정 5
- 제9조(기한부 임용)…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 제17조의2(내부겸직)… 칭한다. 〈신설 2017-02-27〉〈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
- 제1조(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 제11조(임용 절차)…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강의평가 규정 1
- 제8조(평가결과 활용)…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
교원 복무 규정 1
- 제24조(평가)… 영적활동을 매년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서를 통하여 평가하여 제출하며 그 결과는 교수 승진, 재임용, 성과급에 반영된다. 〈개정 2020-02-24〉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1
- 제37조의2(임기)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2. 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분장 규정 1
- 제31조(교수지원팀)…원 6. 교역자 계절대학 운영 7. 전임/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8.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9. 교원 호봉승급 및 연구년 관련 업무 10. 교원업적평가 11. 강의평가(중간, 기말) 및 평가결과 공개 관리 업무 12. 강사 채용 및 업무지원 13. 조교관리 14. 월중 행사표 작성…
어린이집 규정집 1
- 제21조(임용절차)1.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
유치원 규정집 1
- 제31조(교사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⑤ 교사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단, 금요일은 4시까지 근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