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3 / 149 · 상위 0 · 하위 33 (+ 그 하위 1)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4 (조문을 짚지 않고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에 따른다고 한 곳)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2. 서울삼육초등학교 3. 태강삼육초등학교 4. 광주삼육초등학교 5. 대구삼육초등학교 6. 서해삼육초등학교 7. 춘천삼육초등학교 8. 동해삼육초등학교 9. 원주삼육초등학교 10. 대전삼육초등학교 11. 부산삼육초등학교 12. 서울삼육중학교 (개정 2016.01.28.) 13. 한국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4. 호남삼육중학교 (개정 2016.03.24.) 15. 영남삼육중학교 (개정 2019.02.01.) 16. 동해삼육중학교 17. 대전삼육중학교 18. 원주삼육중학교 19. 서해삼육중학교 20. 서울삼육고등학교 21. 한국삼육고등학교 22. 원주삼육고등학교 23. 호남삼육고등학교 24. 영남삼육고등학교 25. 동해삼육고등학교 26. 서해삼육고등학교 27. 삼육보건대학교 (개정 2012.6.15.) 28. 삼육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에 둔다.(개정 2016.7.28.)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2.26, 개정 2008.2.16., 2016.7.28.)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2.)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③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ㆍ결산은 당해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15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7.1.11.) 2. 감 사 - 2인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 년 (개정 2007.1.11.) 2. 감 사 - 3 년 (개정 2007.1.11.) ② 삭 제 (2010.02.24.) ③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항신설 2007.1.11.)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개정 2021.3.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2.16.)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조신설 2007.1.11.)
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4인 이상으로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9.2.16.,2025. 11. 28.)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 의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2.26., 2015.1.22.) ③ 삭 제(2007.12.26.)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26., 2015.1.22., 2018.05.01.)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1.22.)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1.)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22.)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2015.1.22.)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7.1.11.)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22.2.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 또는 교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2.2.28.)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
①감사는 「정관」제25조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 제 (2005.11.3.)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2015.1.22.)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3. 각급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ᆞ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1.)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특수관계자(친인척 등)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신설 2021.3.1.)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7.2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도·소매업(무역, 식품, 통신판매) 1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식품연구및개발서비스업 12.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13. 소분업(포장및충전업, 기타식료품소매업,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14. 제조업(기타직물제품제조업, 기타생활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육식품을 경영한다.(개정 2024.6.28.)
①삼육식품의 제 1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54-13에, 제 2공장 및 사무소 보령공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마참길38에, 지점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58-1에 둔다.(개정 2016.7.28., 2023.3.1.,2024.6.28.) ②삭제.(개정 2016.7.28.,2024.6.28.)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16.)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2.16.)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2.16.)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4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1.3.16., 2016.7.28., 2021.7.22.)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0.) 라.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16.7.28.)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4. 삭 제(2012.9.20) 5. 조교 1년 6.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한 기간(신설 2019.8.1.)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6.7.28.)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9.3.27., 2015.1.22., 2016.1.28)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0.06.16.) ⑨초중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치고 교원 정년(62세)이 남아 있어 각급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21.03.17.,2023.5.30.) 1. 교원으로의 임용 당시 해당학교(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원 결원이 발생시 임용한다. 2. 수업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한다. ➉ (삭제 2025. 11. 28.) ⑪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2.2.17.)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본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①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용 사무는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교단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를 위임한다. 대학교 총장추천운영위원회는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2명이상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선출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제청 신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7.28.)
①산학겸임교사등의 임명은 관련업무(종교단체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학교의 장이 위촉 임명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우한다.(개정 2019.6.1.)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용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개정 2016.7.28.)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항신설 2011.3.16.) ④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1.3.16.,개정 2016.7.28.)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삭제〉〈개정 2016-02-29〉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음주, 흡연 및 교원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창학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7.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8. 정관 제4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9. 정관 제44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10.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시위를 시도하거나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때
교원의 휴직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에 의한다.
①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자비유학기간은 정관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으로 처리하며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여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합회나 대학에서 월급이나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경우는 유학기간 중에 승진은 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7.)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1.7.22.) 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20.8.27.)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호신설 2008.4.140)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호신설 2011.3.16.)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12.2.28.)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2-14〉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4〉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휴직교원은 정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휴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한다.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직할 수 있다.
겸직 중인 교원은 겸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8.04.14.)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6.)
교원의 휴직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에 의한다. 〈개정 2011-09-01〉〈전문개정 2013-05-06〉
①(삭제 2025. 11. 28.)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2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2025. 11. 28.)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2025. 11. 28.) ⑧(삭제 2017.1.19.)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7.1.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 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호신설 2020.8.27.)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호신설 2020.8.27.)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 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7.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2. 잔여근무년수 3. 근속년수 4.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2. 잔여근무년수 3. 근속년수 4.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한다.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①교원(임기가 있는 교원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대학의 교원(임기가 있는 교원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임기는 65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육기관의 교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 3. 1.)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0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할 때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신설 2022.2.17.)
① 제50조의6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정한다.(조신설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 2015.1.22.)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 2019.8.1)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7.22.)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하며, 그 외 학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07.1.11, 2009.2.16., 2015.1.22., 2026. 3. 24.)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유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원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6.7.28., 2019.8.1., 2021.8.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0.8.27.)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22.)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07.26.)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6.7.28.)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2.17.)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7.28.)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0.8.27., 2022.07.26.)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2.17.)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7.26.)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 2016.7.28.)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 2016.7.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5. 11. 28.)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11. 28.) ③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1.7.22.)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1. 28.)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4.22.)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5. 11. 28.)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2.17.) ⑥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2025. 11. 28.) 1. (삭제 2025. 11. 28.) 2. (삭제 2025. 11. 28.) 3. (삭제 2025. 11. 28.)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1. 2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7.2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호신설 2021.7.2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신설 2021.7.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호신설 2021.7.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⑧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으로 정년 도래 잔여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해당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공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자,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한다.)(항신설 2021.12.13.) ⑨ 사무직원이 공로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자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항신설 2023.4.21.) ⑩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이사회 전에 하여야 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7.28., 2019.8.1)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28.)
①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 정년을 준용한다. 단, 고등교육기관의 처장, 감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65세 이내의 정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1.22., 2024. 3. 1.) ②정년이 된 자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씩 재채용 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타 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한다.
①본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9.2.16.)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2.16.)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참여)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②법인사무처에는 행정지원팀과 재무회계팀, 교육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 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02.13., 2025. 9. 23.)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항신설 2009.3.19., 개정 2015.1.22.)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항신설 2009.3.19.) ⑤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2022.2.17.) ⑥총장직속의 내부감사실을 두고 엄정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 법무 및 각종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감사는 부교수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⑦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총장 직속의 SU인권센터를 둔다. 담당 팀장은 조교수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호신설 2025. 9. 23.)
①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15.1.22.,2018.1.18.) ②각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 (개정 2015.1.22.) ③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컬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전략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2015.1.22.)
①대학원에 교학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20.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8.)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19., 2015.1.22.,2016.1.28.,2018.1.18., 2020.11.18., 2022.2.17.) ③부속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2022.7.26., 2023.3.1.)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신설 2020.11.18., 개정 2022.2.17.) ⑤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3.19., 2015.1.22., 2016.1.28., 2020.11.18.) ⑥각 기관의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행정기구의 심의와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1.22., 2020.11.18.)
①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5.1.22., 2018.1.18., 2020.11.18., 2022.2.17., 2023.3.1., 2025. 9.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5.1.22.,2016.1.28., 2020.11.18., 2022.2.17., 2025. 9. 23.)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신설 2009.5.21.) ⑥학교기업은 원예 및 관련 사업(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 원예시설설치 및 관련 서비스)을 할 수 있다. (조신설 2013.1.24.)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2.9.20.)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2.16., 2012.9.20.)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23.7.2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7.21.)
① 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입학처, 대외국제처, 재무처, 학생성공처, AI미래기획처, 행정혁신처, 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0.5.20., 2012.9.20., 2014.1.17.,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②교무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학생성공처장, AI미래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혁신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0., 2011.3.1., 2012.9.20., 2014.1.17., 2015.1.22., 2016.1.28., 2020.08.01., 2022.2.17., 2023.7.21., 2025. 9. 23.) ③교목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9.20., 2016.1.28., 2022.2.17.)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원장, 센터장, 부원장,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1., 2012.9.20., 2014.1.17., 2016.1.28., 2022.2.17., 2025. 9. 23.)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3.1., 2012.9.20., 2016.1.28.) ⑦(삭제 2016.1.28.) ⑧(삭제 2016.1.28.) ⑨(삭제 2016.1.28.)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20.)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0., 2025. 9. 23.)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2.9.20.)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팀)를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0.)
①중앙도서관은 수서열람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있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1인을 보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11.3.1.,2012.9.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0.)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20.,2012.9.20.) ②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처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1.3.1., 2015.1.22., 2022.2.17., 2025. 9. 23.)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20.)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학교기업은 대학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사업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0.5.20.)
①대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9.20.) 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2.2.28.) ③평생교육원은 요양보호사 교육목적 사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신설 2021.03.17.)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6급 또는 7급으로 보할 수 있고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또는 7급(부주사)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27.)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항신설 2020.8.27.)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주사), 7급(부주사) 또는 8급(서가)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
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5.1.22.,2023.4.21.,2023.5.30.)
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2.16, 단서삭제 2011.9.26.)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15.1.22.)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을 삼육대학교 13명, 삼육보건대학교 11명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육대학교 가. 교원 5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개정 2021.4.22.) 2. 삼육보건대학교 가. 교원 3인 나. 직원 3인 다. 조교 1인 라. 학생 2인 마. 동문 1인 바.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 …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단, 학생은 1년), 제110조제1항제라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2.)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2.16., 2023.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2.17., 2022.4.22)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 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 는 아니된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동조제1항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①항의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 7.26.)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심의를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7.26.)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학보 및 일간신문 또는 경제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세칙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생 년 월 일 주 소 이사장 원 륜 상 4 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이 사 마 일 서 4 년 ″ ″ 박 창 욱 4 년 1906. 7. 20 ″ 89번지 ″ 이 여 식 4 년 1903.12. 3 ″ 23번지 ″ 이 재 명 2 년 1912. 9. 21 ″ 66번지 ″ 김 명 길 2 년 1897.12. 12 ″ 33의 2 ″ 신 태 악 2 년 서울 중구 무교동 8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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